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도 분실된 상태라면 미국으로 출국이 안되지만 여권과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으로 출국은 가능 합니다. DS-117은 영주권자가 재입국증명서 없이 해외에서 12개월이상 체류했을때 발급받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 신청서 양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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