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포함하여 '근무조건'은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문제이고, 이민국에서 관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고용주가 이것을 허락하고 DS-2019를 발부 요청해 주면 가능한 것이고 아니라면 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현재 J-1 Trainee로 비자를 신청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정해졌고 코로나 때문에 회사로 출근하는게 아니라 미국(뉴욕) 내에서 재택 근무를 하기로 하고 에이전시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시에서 오피스로 출근하는게 아니라 재택근무라면 비자 신청을 취소하거나 오피스로 출근할 때까지 홀드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비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정해져있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https://j1visa.state.gov/covid-19/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이드라인을 훑어봐도 재택근무로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항목을 못찾겠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재택근무를 포함하여 '근무조건'은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문제이고, 이민국에서 관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고용주가 이것을 허락하고 DS-2019를 발부 요청해 주면 가능한 것이고 아니라면 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재택근무로 인해서 J1 비자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