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공적부담(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명령이 취소되고 따라서 i-944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I-944양식(공적부조)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지난 12월 연방항소법원에서
중단결정을 내린후
바이던 정부가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았고
어저께 바이던 이 서명한 행정명령에서도
공적부조에 대해 재검토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도
영주권 신청시에 I-944 Form을
제출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곧 공적부담(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명령이 취소되고 따라서 i-944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취소가 될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접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