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신 상황이시라면, 궂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i-20 연장이 없으셔도 체류 신분은 '합법'으로 유지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혼인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신 상황이시라면, 궂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i-20 연장이 없으셔도 체류 신분은 '합법'으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되셔서, 승인이 확실시 되시는 상황이시라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학위 관련하여서는 학교측과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학생 유지 안 해도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결혼 중에 그리고 영주권 나오기 전에
가끔 부부 싸움이 이혼 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학생으로 합법 유지 하고 있는 경우와, 안하고 있는 경우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한번,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 님과 이런 저런 요소들을 다 점검 하면서 상담해 보고 결정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