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2.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입국 심사관에 따라 좀 까다로운 경우도 있지만 공적부조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