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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 체류 기간

지역Nevada 아이디j**aepark8****
조회5,339 공감0 작성일2/2/2021 5:26:41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08/15/2020에 미국에서 출국하여 현재 02/02/2021까지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 해외채류기간이 6개월인줄 알고 미국 돌아가는 스캐쥴을

02/14/2021로 해놓았는데, 날짜로 180일까지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08/15/2020으로부터 180일은 02/09/2021인데,

그날짜까지는 도저히 미국으로 돌아 올 수가 없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정도 늦어지면 제가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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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1 5:33:13 PM

1.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2.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입국 심사관에 따라 좀 까다로운 경우도 있지만 공적부조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1 5:48:12 PM

일주일정도 늦어지시더라도 입국하시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주권을 버릴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 됩니다.  미국에 직장, 가족, 재산 등 연고를 두고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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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1 11:09:00 AM

안녕하세요


해외 체류가 1년이 넘지 않으시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지 않겠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재입국시 영주의사관련 추가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셔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2/2021 5:30:50 PM
재수 없으면 좀 까다롭게 굴 순 있어도 1년 미만이라 입국이 문제 되진 않을 겁니다. 혹시나 공적부조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좀 문제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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