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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자격 중 해외체류 허용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조회3,855 공감0 작성일8/13/2010 6:24:19 PM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지난 5년간 2년6개월 이상 미국 실거주해야 하며 해외 여행시 6개월 이상을 넘기면 5년 카운트를 다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 이란 1회 여행시 6개월 이상을 넘기면 안된다는 얘긴지,
아니면 1년 중 해외체류기간 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설마 5년 기간 중 도합 6개월 이상을 해외 체류하면 안된다는 얘긴지 확실치 않아 여쭤 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한국 방문하여 3개월 체류 후 6월에 미국 입국, 1개월 후 7월 다시 한국 방문하여 2개월 체류, 9월에 미국 입국하여 2개월 뒤인 11월에 다시 한국 방문하여 3개월 체류 후 이듬해 1월에 미국 입국 하였다면 미국 연속 거주기간 단절에 해당되어 5년 기간을 재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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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0 7:17:43 PM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연속거주가 깨어집니다. 예를 드신 대로 한 번에 2개월 내지 3개월씩 출국을 하시면 연속거주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드신 방밥대로 계속해서 출입국을 반복하신다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지내시는 기간이 더 길어서 5년 기간 중 만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셔야 하는 physical presence 요건은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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