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저는 이번7월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한국 기업에 취직이 되어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처는 아직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같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 해도 무방 할까요?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등 별도의 이민국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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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3/2010 10:40:53 AM
시민권자인 남편과 영주권자인 부인은 별도입니다. 영주권자인 부인은 재입국허가서를 통하여 영주권을 유지하여야 하며, 처음 주어지는 2년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하려면 입국하여 갱신을 신청하고 지문날인을 하는 방법을 계속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