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의 배우자 해외 동반

지역Georgia 아이디j**hoi00****
조회1,171 공감0 작성일8/13/2010 8:00:09 AM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이번7월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한국 기업에 취직이 되어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처는 아직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같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 해도 무방 할까요?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등 별도의 이민국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0 10:40:53 AM
시민권자인 남편과 영주권자인 부인은 별도입니다. 영주권자인 부인은 재입국허가서를 통하여 영주권을 유지하여야 하며, 처음 주어지는 2년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하려면 입국하여 갱신을 신청하고 지문날인을 하는 방법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