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0 7:27:35 AM 시민권자는 본인이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로 특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해외에 오래 머문 것으로는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한국비자가 필요하므로 이것을 먼저 한국영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조회 2,280 공감 0 CA s**jdghk**** 5/13/2025 11:26: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90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601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