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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지역Korea 아이디ehg****
조회4,145 공감0 작성일8/13/2010 2:25:28 AM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여 4년 전에 저와 두 자녀가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50대 남성입니다. 미국에서 다니던 회사가 거의 사업이 회생 불능 상태가 되어 생활하기가 어려워 저만 2년 전에 한국으로 나와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자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들이라 홀로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고,학비와 생활비는 한국에서 제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영주권은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 살 의향은 없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미국 생활이 안 되어 다시 한국으로 온 상황입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이제 주기적으로 미국을 다니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만 영주권을 반납하려고 하는데,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반납 후 저의 미국 입국은 자유로운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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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0 2:45:13 AM
부모의 영주권포기는 자녀의 영주권유지나 시민권신청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최초 영주권취득시 문제가 없었는한, 가족 개개인의 영주권은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실제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영주권포기후 비이민비자(관광/사업비자)의 취득은 한국에서의 직장이 있는 점, 영주권을 포기한 점 등을 감안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권반납시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사본을 비자신청이나 미국입국시 필요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무비자(ESTA)신청시 허가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회원 답변글
g**enokt****** 님 답변 답변일 8/13/2010 5:17:55 PM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면 미국에 1년이상 입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직장과 모든 재산 증명을 첨부해도 그들은 귀하의 자녀가 모두 미국에 살고 있기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1년이상 한국에 살면서 확실히 미국에 살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할때 까지 미국입국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한국에 거주하실 의향이라면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시면 가능할 것이며 그때에도 귀하의 재산이나 직장. 세금보고.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 등이 합리적이면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대사관에 문의 하시면 좋은 답변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9chosun****** 님 답변 답변일 8/13/2010 10:59:23 PM
미국대사관 누구에게 물어보면 이런 답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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