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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과 Traffic Violation Record

지역California 아이디o**l110****
조회3,599 공감0 작성일8/10/2010 1:49:23 PM
N-400을 작성중입니다.
2005~2009년에 Speed Ticket을 3번정도를(매번 1년6개월 지난 후에) 받았는데 매번 Traffic School도 가고 벌금도 납부했어요.

10-D-16/17에 YES하고 그 RECORD를 적어려고 DMV에서 "DL/ID CARD INFORMATION REQUEST"를 15년짜리 REPORT를 받아보니 'TRAFFIC VIOLATION RECORD'가 나오질 않습니다. DMV직원도 'TRAFFIC VIOLATION 기록이 없다고 하더군요

Traffic School에서는 교육시 보관용으로 주긴하였는데 찾을 수도 없고, 교육을 받은 년월일을 알면 찾을 수 있다는데 기억도 나질 않고.

DMV에 'TRAFFIC VIOLATION RECORD'를 요청하였는데 잘 못되었나요?

Traffic School도 가고 했으면 DMV에 기록리 남질않으니 'TRAFFIC VIOLATION RECORD' 없다고 해도 된다고들 하던데...

이럴경우는 N-400 10-D작성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0-D-16/17에 NO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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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0 8:00:16 PM
비록 안전교육 연수로 기록이 지워지기는 했으나, 티켓을 받으신 적이 있으니 당연히 citation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Yes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정직성도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도덕성에 포함됩니다. 날짜와 액수는 기억이 나시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이슈가 없으시면 과속 티켓 몇 장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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