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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들.. 시민권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4234****
조회1,520 공감0 작성일8/9/2010 6:06:52 PM
남편을 만나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이 2007년 12월에 나왔고 지금은 임시 영주권을 연장한 regualer green card 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시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 받은 후로 3년 되기 3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그러면 이번년도 9월에 신청 해되 나요?

2. 요새는 6개월이면 시민권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 9월 중순이나 말쯤에 한국에 한달 반 정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한국에 나가기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나가도 되나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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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0 7:25:57 PM
1. 조건이 해제되어 일반 영주권을 받으셨고 여전히 결혼이 유효하시다면 임시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부터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6개월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3. 신청서 접수 후 빠르면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지문체취일이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신청하시는 게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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