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시민권 신청시 과거 Drunk in Public in California

지역California 아이디S**063****
조회2,863 공감0 작성일2/2/2021 9:55:28 PM

 과거 5년전에 Drunk in Public으로 체포돼서 경찰서에서 5시간 정도 있다가 풀려 났습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서 자동차 release 비용과 토잉비용만 내고 벌금이나 재판 등 다른 처벌은 없었는데 이것도 시민권 신청할 때 써 내야 하는건지 조언 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1 9:09:18 AM

신청시에 모든 '체포'(arrest)기록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적시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그 처분 내용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21 11:13:18 AM

안녕하세요


당시 기소가 되지 않으셨었다면, Court disposition 은 있지 않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Arrest Record 와 Release 비용/토잉 비용 관련하여서 서류는 함께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1 7:32:13 AM

물론 꼭 써내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 기록과, 해당 사건이 다 잘 끝났다는 Disposition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2/2/2021 11:38:03 PM
N 400 (시민권 신청서) Instruction 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 질문에 해당 될수 있는 부분이 13 면의 G. section 인데,
G. Arrests/Convictions. If you have ever been arrested or detained anywhere in the worl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r any reason, and no charges were filed, bring:
(1) An original or court-certified arrest report; and
(2) An official, certified statement from the arresting agency or applicable court confirming that no charges were
filed
간추려서 말하면 신청자가 "지구상 어느나라에서건 사법 집행기관 (경찰등) 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으나 기소 되지 않은경우 1) 정식 체포 보고서 (arrest report) 와 2) 체포, 구금을 담당한 기관 또는 해당 법원에서 '불기소' 되었다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체포된 사유 자체가 시민권 거절 사유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사실을 숨기는 것은 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체포 기록은 이민국에서 간단히 조회 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