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사관에서 공증 절차를 도와줄듯 사료됩니다.
2 & 3)Joint Tenant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두분이름이 등록되신다면, 한분이 사망시, 남아계신 분이 해당 부동산 주인이 되실수 있습니다. 또는 어머님께서 상속세면제 금액 (현재로서는 $5,430,000) 까지 미리 본인에게 상속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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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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