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K의 총 수입이 $5.25라면 굳이 수정보고 안하셔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과 페널티 및 이자를 계산해서 bill을 보낼것입니다. 대신 미리 수정보고 하시면 penalty와 그에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수정보고하는 비용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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