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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에서 번돈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exki****
조회4,404 공감0 작성일12/3/2015 12:54:02 P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쪽은 정당한 Payroll로 급여처리 하고 있으며 멕시코 쪽도 멕시코 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멕시코 정부에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개인 세금 보고 할때 멕시코에서 받은 돈도 함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멕시코에 세금을 냈는데....
전문가님의 의견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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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5 1:10:28 PM
세법상 미거주자인 경우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IRS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2015년에 멕시코에 납부한 소득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세금보고 하실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멕시코에서 월급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하신 경우 2015년 한 해동안 은행 잔고의 합이 $10,000 이상이였던 적이 있으시다면 해외금융계좌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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