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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양도 세금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b**gk****
조회2,358 공감0 작성일12/2/2015 4:11:25 PM
안녕하세요?
제희 부부는 현재의 집에서 약 15년 동안 계속 살아 왔읍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집 title을 Quit Claim제도를 통해서 아들 내외
앞으로 주었다가,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역시 Quit Claim을 통해
다시 우리 부부 앞으로 title을 돌려 받았읍읍니다.
즉 우리는 이 집에 계속 살면서 title 만 왔다 갔다 한 것 입니다.
이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걸립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5년 소유, 2년 거주 조항에 의헤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없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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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5 10:40:46 AM
IRC 121에 의한 싱글 25만불 부부 50만불 양도세 면제 조항은 조건이 있습니다.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이후 2년 소유 2년 거주일경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2015년 12월 3일이 매매일이라면 2010년 12월 3일 이후 기간안에 2년 소유 2년 거주를 의미합니다.10년 20년 소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못하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몰게이지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한 사람의 이름이 빠진것을 발견하면 곧바로 잔여 융자금을 일시불로 변제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융자 조건에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2. Quitclaim Deed를 잘못 이해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름이 바뀐다는 의미는 소유주가 바뀐다는 의미이며 이때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을 인정하는 주 입니다. 따라서 2사람이 50%씩 증여을 했다는 뜻이며 이는 IRS 보고 사항이입니다.
3. 명의 변경은 재산세 재 산정을 의미하는데 다만 부모와 자녀간의 명의 이전이라
재산세 재 감정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귀하의 경우는 양도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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