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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로 부터증여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2,781 공감0 작성일12/2/2015 5:38:43 AM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가 60세 정도 되는데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작은 집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그집을 제게 주고싶어하시네요. 저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오빠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는 어느정도 내게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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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5 10:32:52 AM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증여하는 사람이 내고 증여받는 사람은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세금보고 후 5백만불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보고를 하면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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