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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할부 남은 차를 처리하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9,983 공감0 작성일11/26/2012 10:50:13 AM
안녕하세요?

60개월 할부 가운데 현재 19개월(6천불) 할부가 남아있는 차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은행에 일단 일시불로 상환해서 내차를 만들고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Carmax 같은 데 가면 알아서 처리해주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어쭙니다.

참고로 KBB에서 조회해 보니까,
딜러에게 팔 수 있는 시세는 1만7천불 정도이며, 개인 거래서 2만불 내외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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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6/2012 11:00:11 AM
제일 좋은 방법은 일시불로 페이해서 타이틀을 받은 후에 파시면 됩니다.

페이 오프 하지 않은 가운데서 딜러에게 맡길 경우에
딜러에서 잘 처리를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페이 오프와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팔고 나서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6/2012 4:59:46 PM
딜러나 개인간 거래시 모두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두 서류가 있으면 강제로 명의변경 가능하고, 추후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딜러매매시에는 차량금액에서 페이오프 한 차액을 받으면 되고, 개인간 거래시에는 차량금액을 받아 페이오프 하고 타이틀 주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c**lguy5**** 님 답변 답변일 11/26/2012 11:20:36 AM
연락 주십시요. 원하시는 상황이나 조건대로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213-700-9478 조은 자동차 폴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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