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위반티켓을 처음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2**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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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4/2012 10:50:05 PM
LA에서 교통위반티켓을 발부받았는데, 법원에 의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고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 당일 경찰이 뭐라 뭐라 했는데 나중에 받은 경찰로부터 받은 Notice To Appear의 내용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것이 추가로 적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당일 경찰로부터 받은 Noticc To Appear 아래 부분에
When: on or before this date: 00/00/00 라고 적혀있고, 시간은 표시가 안되어 있구요,
Where 부분에는 여러 법원 사무실 중 한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주 후에 우편으로 또 종이가 날라왔는데 거기보니
Traffic School, Court Trial, Trial by Declaration 중 한 곳에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Bail Amount는 399.00으로 되어 있구요.. 따로 크래픽 스쿨 포함 금액이 있진 않구요.. Due Date 00/00/00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까지 트래픽 스쿨을 완료하란 얘긴지.. 아니면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인지..
만약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싶으면 이 종이의 Court Trial에 표시해 (벌금 쳌을 재판 전에 미리 낼 필요없이) 해당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해당일 이전에 Noticc To Appear에 표시된 해당 법원에 직접 찾아가 재판신청을 해 따로 날짜, 시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위의 두 케이스로 티켓 받았을 경우 벌점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