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70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최소 1년을 미국내에서 해외출국 기록없이 계속해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6개월 정도의 기간(5월~11월)을 거주하셨으므로, 1년의 거주조건을 채우지 못하셨으므로, N-470 신청 자격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