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즉, 재입국 허가서안에 적혀있는 유효기간 종료일이 만기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는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사용 가능하며, 만기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