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을 현재 스폰회사를 통하여서 접수시켜서 EAD 를 받으셨는데,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이민국에서는 본인에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일한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볼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