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이 되신것이 취소가 되지 않게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2)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되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이경우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category로 전환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