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4 1:54:31 PM 양도세액은 한국에서 납부하시고 미국 세금보고시 그 사항을 보고하시면 이중 과세를 면제 받게 되십니다.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2:48:59 PM lovedo (lovedo)님, 모든 재산소유는 양국간의 조약에 따라 통보됀다 하셧는데 제명의의로 돼잇는 한국에 잇는 부동산도 양국간의 조약에 따라 한국국세청이 미국국세청으로 통보한다는 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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