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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 시민권자 J1 VISA 관련 질문드려요

지역Maryland 아이디h**hoi111****
조회1,549 공감0 작성일1/18/2023 7:17:48 AM
안녕하세요

저는 post doc 연구원으로 갈 예정이며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갈 예정이고 한국 국적자 이며

8살 아이는 캐나다&한국 dual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J1 visa없이 Ds2019 form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남편과 아이의 J2만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것 맞을까요?

제 J1 visa 없이 DS2019 form 으로 가족의 J2 visa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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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23 9:17:38 AM

캐나다 시민권자인 어머니와 자녀는 국경(port of entry)에서 서류 제출만으로 J1 및 J2 신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인 남편께서는 사전에 영사관에서 J2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J2는 J1과 동시 혹은 사후 입국시에만 비자/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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