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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만료

지역Missouri 아이디k**righ****
조회1,065 공감0 작성일2/5/2021 7:07:04 PM

I485를 1월 초에 우편으로 이민국에 보냈지만, 이민국으로부터 아직 접수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OPT가 1월말로 만료 되었습니다. 신분유지를 위해 학교에라도 입학해야 하는지요? I485가 접수되면 신분유지는 되는 것인지요? 

운전면허증도 2월 중순에 갱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I485 접수증을 받으면 운전 면허 갱신은 가능한지요?


자세한 안내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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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21 10:30:14 AM

영주권 신청이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영주권이 1월 말 이전에 접수된 경우, (단지 통보가 늦은 경우) - 신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2. 영주권이 1월말 이전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a. 취업영주권의 경우 - 6개월이내에 영주권이 접수되면 신분이 다시 회복됩니다. (245k)

b. 가족초청의 경우(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제외) - 신분을 잃으신 사유로 영주권이 접수되지 않고 따라서, 학생신분을 회복하여 (reinstatement) 영주권을 다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일반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으시면 갱신이 가능하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1 6:19:41 AM

안녕하세요


(1) 1월 초에 이민국에 보내셨다면, OPT 만료가 되기 전에 접수가 되신바로 사료되며, 합법적인 신분유지상태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요새 접수증까지 받는기간이 2달 정도 걸리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워크퍼밋을 받으시거나 갱신하시고,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21 10:41:18 AM

485 접수 되면, 임시 합법 유지가 됩니다. 영주권 승인 받으면 다 잘 되는 것 이고, 거절 되면, 따로 합법 유지 하는게 없으니까, 불법체류자 되면서,   요즘에는 추방 재판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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