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영주권이 1월 말 이전에 접수된 경우, (단지 통보가 늦은 경우) - 신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2. 영주권이 1월말 이전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a. 취업영주권의 경우 - 6개월이내에 영주권이 접수되면 신분이 다시 회복됩니다. (245k)
b. 가족초청의 경우(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제외) - 신분을 잃으신 사유로 영주권이 접수되지 않고 따라서, 학생신분을 회복하여 (reinstatement) 영주권을 다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일반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으시면 갱신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