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 면제받는 J1 비자 홀더의 i-944 제출시 income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r**kekfk****
조회1,035 공감0 작성일2/5/2021 2:13:58 AM

안녕하세요


i-140 승인을 받은 이후 i-485 와 944, 765, 131 의 제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J1 비자 홀더로서 세금을 면제받는 까닭에 1주일 정도 전에 나온 w-2 에는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944의 Page 3. Part 3. household income ( 그림 속 1) 의 not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을 선택해야 하는지, 혹은

Page 4. Part 3. 6번의 additional income 으로 기입해야 하는지 (그림 속 2)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런경우 income 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21 9:17:29 AM

1번은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의 소득을 말하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그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있으신 경우, 그 소득을 표시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이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으셨다면, 2번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21 11:04:50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안하신다면, 본문에 말씀하신 사정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세금보고 금액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