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의 소득을 말하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그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있으신 경우, 그 소득을 표시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이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으셨다면, 2번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140 승인을 받은 이후 i-485 와 944, 765, 131 의 제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J1 비자 홀더로서 세금을 면제받는 까닭에 1주일 정도 전에 나온 w-2 에는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944의 Page 3. Part 3. household income ( 그림 속 1) 의 not required to file a tax return 을 선택해야 하는지, 혹은
Page 4. Part 3. 6번의 additional income 으로 기입해야 하는지 (그림 속 2)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런경우 income 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번은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의 소득을 말하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그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있으신 경우, 그 소득을 표시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이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으셨다면, 2번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안하신다면, 본문에 말씀하신 사정대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세금보고 금액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