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race period가 끝날때까지 perm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고용에 종사하지 않고 6개월을 미국내에서 더 기다리시고 그 기간내에 영주권을 접수하시게 되면, 잃었던 신분을 회복함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45k) 다만, 이러한 신분위반 기록은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므로, 최소한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신청을 통하여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학교를 진학하여 체류신분을 연장하시면, h1b를 접수하실 수 있게 됩니다.
3. 신분이 만료한 후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고용에 종사하시게 되면, 6개월의 혜택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24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