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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대기 14세 아이의 영주권 시효가 만료되어서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r**hel20****
조회1,101 공감0 작성일8/24/2010 8:05:44 PM
수고하십니다.
지난 6월 말에 14세 아이의 시민권 Certificate 발급 신청(N-600)을 해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현재 영주권이 9월초에 만료됩니다. 시민권 처리가 언제 될지 몰라서 걱정인데요, 이 경우에 아이의 영주권 재신청(I-90)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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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0 4:49:53 AM
N-600 을 신청한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이며, 시민권 증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것이므로 영주권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r**hel20**** 님 답변 답변일 8/25/2010 6:22:47 AM
우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바쁘신 변호사님께 또 여쭈어 봅니다.

제 아이의 경우, 6월말 N-600 신청서를 발송하고서 열흘 정도 후, 이민국으로 부터 "Receipt Number" 없이 수수료를 받았다는 금전등록기 형태의 영수증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도 N-600 이 신청되어 진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민국의 어떤 Approve 절차가 있거나 또는 "Receipt Number" 를 받는다든지 해야 신청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우변호사님의 귀한 답변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achel 드림.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8/25/2010 1:56:37 PM
이민국의 지역오피스에 접수되는 N-600의 접수증은 일반 이민국 서비스센타의 접수증과 달리,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아주 허름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일 중간에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Infopass 를 예약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r**hel20**** 님 답변 답변일 8/25/2010 9:46:58 PM
우변호사님!

어쩔 줄 몰라서 무척 답답했었는데......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Rachel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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