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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남편과 불체아내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j****
조회4,603 공감0 작성일8/23/2010 12:37:24 PM
남편과 2005년8월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있어서 혼인신고하지 못하고 여직 살았어여 아이도 하나 있구여
그러던 와중 전 불체가 되었고
사람들이 시민권자의 부인으로만 신분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남편이 2006년7월20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정확은 언제쯤 남편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체인 제가 남편 시민권취득후 바로 영주권신청할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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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0 7:07:07 PM
남편분은 2011년 7월 20일이 되면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은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불체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이 시민권을 받으셔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들은 불체인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신분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23/2010 6:05:13 PM
예전 같으면 지금 혼인신고 하고 5년뒤에 (4년 6개월?) 시민권 신청할 적에 같이 하면 되었는데요

지난주 LA에서 들은 라디오 뉴스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이 1년에서 1년반이 걸린다고 나왔거든요

이해는 잘 않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좋은 뉴스 같은데 ..

차근 차근 희망을 가지고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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