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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Sals Tax 기간 넘기어서 낸것을 미쳐 생각못하고 그런적이 없다고 대답했는데 ..

지역California 아이디s**6****
조회1,414 공감0 작성일8/22/2010 8:53:43 AM
시민권 인터뷰가 이번주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N-400 에 Tax을 overdu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No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청할때는 생각이 안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small business을 하고 있고 매달 한달에

한번씩 세일즈 택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도 기한을 넘겨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택스 엮시 Check와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Penalty와 함께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감깍 놀라서 제 통장을 확인해

보내 올해 1월과 2월 택스는 돈이 빠져 나갔는데 작년 12월 것은 돈일 빠져 나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Check를 써서 보냈습니다.

물론 벌금과 이자 그것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인터뷰 통과 할정도이거든요.

저는 바로 한국에 가야 할일이 생겨서 빨리 시민권을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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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0 11:29:03 AM
시민권 신청하실 때에 밀린 것이 없었으면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 밀린 것이 사실상 있었더도, 후에 다 지불하였으면, 인터뷰시에 만일 질문을 받으면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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