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받았을 때는 1990년도이고 그 때에 부로커가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저는 영사한테 가서 인터뷰만 받고 관광비자를 받았는데 그 때 대사관에 제출하였던 서류가 모두 거짓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시민권을 신청 할 때 한국에서 받았던 비자문제도 조사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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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ungle****님 답변답변일8/16/2010 7:19:03 PM
시민권 신청시에는 과거의 모든 행적을 조사합니다 당연히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가도 조사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받았을때 거짖서류가 밝혀질수도 있습니다
만약 밝혀진다면 체포되어 추방될수 있습니다
daw****님 답변답변일8/16/2010 7:50:41 PM
그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받은 이후의 사건들에 관해서 조사를 합니다. 님이 걱정하는 것들은 영주권 내어 주기전에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민관은 어떤분을 좋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