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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찌해야 합니까? 시민권자가 소셜이 없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b**ali****
조회3,604 공감0 작성일8/16/2010 2:34:26 PM
친구 아들이 미국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소셜을 받지않고 갔습니다.
중학교를 캐나다에서 1년 다녔는데 미국 저희집으로 오려 합니다.한국미대사관

에서는 소셜이 없어서 여권이 않나오고 필리핀으로 멜을 보내서 소셜인지 뭔 서

류를 받으라고하고 그후에 여권을 발급한다고 합니다.그렌데 필리핀에서 시간

이 오래 걸리고 답도 없는 상황입니다.학기를 맞추려고 궁여지책으로 한국여권

으로 무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여권을 이곳에서 신청하고 캐다나에 쌩스기빙에 다

녀오고 들어오면서 미국여권을 쓰려고 하는데 한국여권을 사용해 들어와도 후

일 지장이 없겠는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갈때 미국여권을 해갔는데 유효기

간이 지났고 한국체류중에 이름을 법원허가하에 바꾸었고 그 서류를 이미 미국

대사관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미국들어와서 여권을 신청하면 출생증명서와 현

재 한국여권 이름이 다른데 가능할까요?공증을 받아서 들어오면 소셜번호와 여

권발급에 지장이 없을런지요? 저는 그아이가 공립학교를 갈때 가디언이 될수있

는지요? 저역시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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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0 3:14:39 PM
1. 미국시민권자는 미국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의 위반(즉, 한국여권 사용한 입국)에 대해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여권 사용하여 입국시 입국목적을 잘못 얘기하면, 다른 이민법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자가 Social Security번호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나이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6세에서 17세의 경우, 미국 운전면허증, 미국여권(유효기간내),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병원기록(성명과 생년월일외 기타정보가 수록된 것), 보험증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s044a90.ssa.gov/apps10/poms.nsf/lnx/0100203200!opendocument#e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바뀐 경우, 법원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시민권자의 Social Security번호의 신청과 관련하여 외국여권(즉, 한국여권)은 증거효력이 없다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2번에 나열된 서류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Legal Guardian의 문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문의내용상 특별히 문제될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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