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자가 Social Security번호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나이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6세에서 17세의 경우, 미국 운전면허증, 미국여권(유효기간내),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병원기록(성명과 생년월일외 기타정보가 수록된 것), 보험증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s044a90.ssa.gov/apps10/poms.nsf/lnx/0100203200!opendocument#e5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바뀐 경우, 법원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시민권자의 Social Security번호의 신청과 관련하여 외국여권(즉, 한국여권)은 증거효력이 없다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2번에 나열된 서류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Legal Guardian의 문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문의내용상 특별히 문제될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