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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거절

지역Virginia 아이디y**g050****
조회3,628 공감0 작성일8/16/2010 12:13:53 AM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이 얼마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 하고 시험까지 다 봤는데요....
한통의 편지가 날라오더니 신청거절이라고 나왔더라구요
남편이 옛날에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힌적이 있는데요
차보험이 안들어있다는 이유로 경철서에 하루 갇혀있다 나온적이 있어요
그겄때문에 그런것같아요... 그리고 택스문제도 좀 있었는데요...
남편이 너무 긴장을 해서 솔찍히 그런 일들을 다 얘기 못했는데
그쪽에서 조사가 들어갔나봐요.. 어떻해요 ㅡ.ㅡ
그래서 말인데 텍스문제 다 해결했고 지금은 걸릴께 없는데
지금 재신청 들어가면 시민권 나올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
그리고 차보험이 없었다는건 보험회사문제였고 오빠는 아무 잘못없대요...
다시 신청을 하면 시민권 나올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여러분 도와주세요...ㅡ.ㅡ 넘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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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0 11:03:25 AM
거절된 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터뷰시에 심사관과 주고 받은 말을,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정확히 적은 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10:21:28 AM
한번 거절 당하시면 힘드십니다.
무슨 이유에서 거절 되었는지 알아보심이...
지금당장 시민권 재신청을 한다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앞으로 택스보고나 시간을 갖고 몇년후에 재신청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하루 있었던 적이 언제었는지요..
먼저 경찰서에 그분의 신원기록조회를 해 보시면 다 알수가 있습니다. .
신원기록조회 비용은 40불 정도이지만, 접수하기전에 그분의 신원기록조회를 했다면...
미리알고 대체하는 요령이 있었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좋았을 것을...
저도 한번도 경찰서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어도 혹시나하고 신원기록조회를 해서 깨끗하다는 결과로 접수했습니다. 인터뷰시 솔직하게 거짖없이 밝히셔야합니다. 이민관은 모든 기록을 다 알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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