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지금도 55/15 면제 조항에 따라, 영어시험은 면제되시고 '소양'(civics)시험만 한글로 (통역 도움을 받으시고) 시험을 보실 수 있으시고, 65/20 면제 조항에 따르면, 영주권 받으신지 20년이 되는 2024년에는 (통역으로) 20문제 중 10문제만 테스트 받으시고 그중 6문제만 맞추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영주권은 2004년에 취득 하셨고 2016년 6월 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을 위하여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 중에 계십니다. 관련하여 시민권 신청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련하여 전문가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머니 께서 2016년 미국 재입국 당시에는 은퇴를 하신 상태여서 미국에서 따로 세금 보고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나(시민권자) dependant로 세금보고 상에는 2016년 부터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권 신청 시에 결격사유가 될까요?
#2. 현재 연세가 65세 이상 이시고 영어로 communication은 어려운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Naturalization Interview 날짜가 나오면 제가 어머니를 대동해서 인터뷰 참가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지금도 55/15 면제 조항에 따라, 영어시험은 면제되시고 '소양'(civics)시험만 한글로 (통역 도움을 받으시고) 시험을 보실 수 있으시고, 65/20 면제 조항에 따르면, 영주권 받으신지 20년이 되는 2024년에는 (통역으로) 20문제 중 10문제만 테스트 받으시고 그중 6문제만 맞추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1)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현재 나이와 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을 보아서, 55세 이상 15년 이상 기한으로 본다면, 영어시험 없이, 질문들을 한글로 시험을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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