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rqu**** 님 답변 답변일 3/21/2010 8:38:14 AM 보통 lay off 이 되면 다시 복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구직을 하시는것이 바랍직합니다.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lay off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묻지마 lay off" 이거든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6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