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3/17/2010 1:37:51 PM 2월 14일 그 주부터 지불할 액수가 delay 되어 있는 것은 신청해서 받고요. 실업연금 신청자격은 일 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므로, 한국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나가 있던 기간은 빼고 돌아와서 신청하는 것이 옳겠죠.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6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