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을 위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3년이내의 것만 하기 마련이고, 납세자가 세금 크레딧 등을 받기 위한 것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 사실과 별개로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수정보고를 통하여 내용을 정정하실 수 있으며 하지 않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