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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표준 공제시 세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조회1,697 공감0 작성일1/20/2023 8:49:37 AM

전에는 항목 공제로 해서 아이의 캠프비용, 기부금 내용 등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준 공제로 할 경우 아이의 캠프 비용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첨부하면 공제를 더 받나요? 


YMCA에 4000불 

컴팬션에 500불

에프터 스쿨 비용 6000불입니다. 


저희는 둘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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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23 11:10:13 AM

- 기부금 내역은 필요 없습니다.

- 애프터스쿨 비용은 회계사에게 물어 보세요. 나이 등의 조건을 따져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23 8:48:59 PM

올헤부터 기부금은 더이상 펴준공제에서 공제 안됩니다.

   1.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Form 2441)

      자녀 부양자 비용 세액공제(Child& Dependent Care Credit Expenses)

세금보고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자녀와 부양가족의 케어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한도로 TAX CREDIT 받을 있다.

부부가 모두 학생이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13 미만 (12 31 기준) 자녀의 Preschool, Babysitter, Daycare,

After School 등의 비용에 대해서 Tax Credit 받을 있다. Overnight camp 아닌 summer day camp 비용도 가능함. 유치원(Kinder)/초중고 (K-12) 비용은 안됨. (아이 1 1 $3000 한도) 이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와는 다른 것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 비용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부부 한명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없다. 부부 

각자 일을 해서 받은 근로 소득 (Earned Income) 있어야 하고, 최대 한도 내에서 부부 두명 근로 소득이 적은 금액까지 적용된다. , 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함. (학생은 한달에 $250 한도)

·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23 3:04:29 PM

애프터 스쿨 비용은 자녀들이 방과후 Care 를 받는 사항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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