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처분한 자동차 등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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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0/2012 11:10:40 AM
그저께 자동차를 처분했습니다.
1년마다 내는 등록세(registration fee) 기한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처분된 차는 등록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DMV에 라이센스를 반납하고 check으로 환급 받았다는 분이 계시네요.
구체적으로 라이센스 반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로 등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든그로브 G중고차회사에서 처분했는데요.
딜러분께서 DMV 양식의 Vehicle/Vessel Transfer & Reassignment Form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DMV에 팩스로 보내고, 카피 한부만 받아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