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보안을 위하여서 CCTV를 설치하시고, CCTV 가 있다는 사인을 걸어놓으신후, 녹화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의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어서, 누구한테 매매를 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이용하시지 않으신다면,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