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 전에 한국에서 미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남하고 처음으로 무비자로 입국하려 합니다. 입국심사시 대사관에서 발급한 영주권반납증명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도 있어야 하는지요? 만약 제가 입국 후 2개월 후 미국에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10 여일 정도 체류 후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하게되면 미국 체류기간은 어떤 시점 부터 시작되는지요? 즉 처음 한국에서 입국시로 부터 90일인지 아님 유럽에서 돌아 온 날로부터 다시 미국체류 기간 90 일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