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실사를 이미 통과한 교회의 경우에는, 종교비자 신청 시 이민국 심사가 훨씬 쉽습니다.종교비자 신청서를 신청하면 이민국 직원이 각 스폰서 종교기관을 방문해서 벌이는 실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폰서기관에 대한 실사는 승인을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실사가 나온다는 것은 서류심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이 실사과정을 잘 통과하면 실사가 끝난 후 곧바로 승인서가 배달됩니다.
실사에서 설립년도, 주요 활동 내용, 등록교인 수, 교역자의 수 등을 확인하며 스폰서 교회의 연간 및 월간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급여를 받고 있는 교역자가 얼마인지, 급여액은 얼마인지, 새로운 유급 교역자에게 지불할 재정능력, 임금지불 능력이 충분한지를 확인 합니다.
교회 각 부서, 특히 신청자가 일하게 될 부서에 몇명이 근무중인지, 각 사람의 직책과 세부직무 내용이 무엇인지, 유급직인지, 무급직인지 와 함께 신청자의 신학 경력/학력/자격에 관해 무슨 대학/대학원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 지금까지 어디에서 유급/무급으로 일해왔는지 확인 합니다.
지금 추가 교역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유가 충분한지도 중요 확인 사항 입니다.그 직종은 교회 활동에 꼭 필요한 직종인지, 과거에는 누가 그 직종을 담당했는지, 지금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추가 교역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목회 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실사에 문제없이 통과되면 종교비자를 승인 받게 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취업비자(H-1B)도 고려해 보시길 권 합니다. 사실은 종교 비자 보다는 취업비자로 하는게 더유리한게 많습니다.
첫째는, 종교 비자는 종교 교단이 같아야 하지만 H-1B 전문직은 종교 교단이 같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교단이 서로 다른 신학 대학을 졸업했다면 종교비자는 불가능 합니다. 교단이다른 신학대학 졸업자는 종교 비자가 거절 될 가능성이 큰 반면에 전문직 취업 비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종교비자의 경우에는 꼭 스폰서 교회가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전문직 취업비자에서는 스폰서 교회의 재정 능력이 없어도 승인 받는데 문제가 안됩니다. 세번째 종교 비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민국에서 실사 나왔던 곳만 급행 제도가 있고 실사 받은 적이 없으면 급행 제도 자체를 요청할수 없습니다.
추후 교회로 이민국 직원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 하고 이런것 저런것 모두 체크 해 본다음에 종교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일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번째 종교비자 이민국 실사가 예상보다 기일이 오래 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실사에서 승인이 거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처 도시의 이민국 직원이 실제로 나와서 인터뷰하고 교회의 서류를 보아 재정 능력있는지도 보고 교회 규모로 보아 사람이 더 필요한지를 보고 예전에 종교이민이나 종교 비자 신청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 하고 있는지를보고 예전에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또 신청해도 되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이 바빠서 직접 나오지 않고 간단히 전화로만 물어보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민국 직원은 몰래 살짝 나와서 교회를 몰래 둘러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하여 물어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살짝 나왔는데 마침 아무도 교회에 없었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섯번째 종교비자의 경우는 풀타임만 허락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족이 생활할 만큼의 사례비를 주어야 하지만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파트 타임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만일 파트 타임으로 일해야 할 경우이거나 사례비를 충분하게 주지 못하는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전문직 취업비자가 유리합니다.
여섯번째, 전문직 취업비자에는 매년 승인해주는 쿼타가 있어 숫자의 제한이 있지만 종교비자에는 쿼타가 없는게 유리합니다. 일곱번째 영주권 진행 하는데는 종교비자나 전문직 취업비자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석사이상 학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2 순위 고학력으로 진행 하여 1-2 년 안에 영주권 받을수 있고 풀타임으로 2년 이상 근무 했으면 종교비자이던지 전문직 취업비자이던지 종교이민으로도 영주권 할수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