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 같은 포지션으로, 같은 액수의 적정임금이 적용된다면 이미 받아놓으신 LCA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위에서 설명해 놓으신 데로 남은 기간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년 11월에 쿼터가 소진되어서 수속이 중단되셨을 것이고, 올 4월에 신청하실 경우 승인되더라도 실제 H-1B 시작일은 10월 1일부터 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아놓으신 LCA를 사용하실 경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신청해놓은 LCA 3년의 기간 중 2012년 10월 이후 남은 2년여의 기간에 대해서만 H-1B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LCA 수속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승인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니, 3년 기한의 H-1B를 받으시려면 새로 LCA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