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이내에 접수증이 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매일로 보냈는지 확인해서 Express Mail등으로 발송하여 tracking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이민국 수수료를 본인 체크로 지불하셨다면 본인 은행에서 돈이 빠져 나갔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사무실 담당자가 매일을 보낸곳에 확인하거나 변호사가 이민국에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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