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 비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민국에서 실사 나왔던 곳만 급행 제도가 있고, 실사 받은 적이 없으면, 급행 제도 자체를 요청할수 없고, 나중에 교회로 이민국 직원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 하고 이런것 저런것 모두 체크 해 본다음에 종교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일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교비자 이민국 실사가 예상보다 기일이 오래 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실사에서 승인이 거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처 도시의 이민국 직원이 실제로 나와서 인터뷰하고, 교회의 서류를 보아 재정 능력있는지도 보고, 교회 규모로 보아 사람이 더 필요한지를 확인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이 바빠서 직접 나오지 않고, 간단히 전화로만 물어보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민국 직원은 몰래 살짝 나와서, 교회를 몰래 둘러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하여 물어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살짝 나왔는데, 마침 아무도 교회에 없었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종교 비자 보다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하는게 더유리 할수도 있습니다. 종교 비자는 종교 교단이 같아야 하지만, H1-B 전문직은 종교 교단이 같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교단이 서로 다른 신학 대학을 나왔을때 종교 비자가 거절 될 가능성이 큰 반면에, 전문직 취업 비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비자의 경우에는 꼭 스폰서 교회가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전문직 취업비자에서는 스폰서 교회의 재정 능력이 없어도 잘 승인 해줍니다. 종교비자의 경우는 풀타임만 허락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족이 생활할 만큼의 사례비를 주어야 하지만,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파트 타임도 허락하고 있어, 만일 파트 타임으로 일해야 할 경우이거나, 사례비를 충분하게 주지 못하는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전문직 취업비자가 유리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에는 매년 승인해주는 쿼타가 있어 숫자의 제한이 있지만, 종교비자에는 쿼타가 없고, 영주권 진행 하는데는 종교비자나 전문직 취업비자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석사이상 학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2 순위 고학력으로 진행 하여 1-2 년 안에 영주권 받을수 있고, 풀타임으로 2년 이상 근무 했으면 종교비자이던지 전문직 취업비자이던지, 종교이민으로도 영주권 할수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