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월21일 귀국후 곧바로 재입국하는것은 상당히 위험하기는 합니다. 젋은 사람이라면 입국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고 100%입국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운이 어느정도 따라야 합니다. 인심 좋은 입국심사관을 만나면 문제없이 6개월 받을것이고 까다로운 입국 심사관을 만나면 이렇게 빨리 재입국 할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6개월이 아닌 1~3개월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방문 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재발급 받기위해서는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한국에 돌아올 이유가 있다는 상황설명과, 미국에서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경제력 증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90일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로는 본인의 미국 방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방문비자 신청시 한국으로 꼭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관계, 자신의 소유 재산을 나타내는 재산 증명서 그리고 귀국용 왕복 비행기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