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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에 대하여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82****
조회817 공감0 작성일2/27/2012 7:06:07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고로 나이 63세 입니다.
우리부부는 해외에서 약4년간 의료선교로 일하다 작년에 아내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귀국후 치료 하던중 안타깝게 사별하였습니다.
그후 작년 5월 미국LA에 딸(영주권자),사위(시민권자) 가 거주하고 있어,쉬었다가라고 강력이 주장하여 입국후(당시6개월비자) 스템프를 주었고, 저는 아들 결혼식 때문에 3개월 만에 부득이 다시 귀국후 1개월 후에 다시 재 입국 하였답니다.그때도 제가 비자가 있어서 그런지 6개월 스템프를 찍어 주더군요.

질문1,이번에 비자 만료전 12.2.21일 출국했으나, 그곳에 손자 손려들이 초등학교 디니기에 제가 꼭 필료료하니 다시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그전에는 아이들 학교 인근에 딸이 근무 했었으나, 시내로 옮겨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음).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 또 6개월 비자를 찍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간의 기간을 지나야 하는지요?

질문2,제 미국비자가 내년5월로 만기가 됩니다.아이들 때문에 자주 가야 한다면 비자를 부득이 연장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내가 직장도 있었고 했으나, 지금은 퇴직한 상태이니 어떤 방법으로 어떻에 해야 하는지, 이곳에서 신청시 미국에서 아이들 돌봐야 한다는 어떤 사유에 대한 공증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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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2 7:31: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월21일 귀국후 곧바로 재입국하는것은 상당히 위험하기는 합니다. 젋은 사람이라면 입국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고 100%입국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운이 어느정도 따라야 합니다. 인심 좋은 입국심사관을 만나면 문제없이 6개월 받을것이고 까다로운 입국 심사관을 만나면 이렇게 빨리 재입국 할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6개월이 아닌 1~3개월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방문 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재발급 받기위해서는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한국에 돌아올 이유가 있다는 상황설명과, 미국에서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경제력 증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90일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로는 본인의 미국 방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방문비자 신청시 한국으로 꼭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관계, 자신의 소유 재산을 나타내는 재산 증명서 그리고 귀국용 왕복 비행기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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