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는데 또다시 미국입국(admission)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STA를 통해 얻는 것은 여행(travel) 허가입니다. 아직 입국(admission)허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비자가 없이도 미국 국경까지 여행을 왔지만, 미국 국경을 넘으려면 심사(inspection)를 통해 입국(admission)결정을 얻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는 무비자 방문예정자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1차 심사입니다. 과거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이 거절되었거나 미국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분, 미국 비자가 소지자의 잘못으로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를 걸러냅니다.
귀하처럼 전에 미국 체류중 몇개월에서 몇년동안 불법으로 지냈던 분들이 인터넷을 통한 ESTA 승인을 무난히 받고 미국 입국심사 과정도 무사히 통과된분도 계시고 문제가되어 입국이 거절되어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분이 미국 공항에서 받는 2차심사는 입국 신청자의 현재 상태로 입국 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입국심사관의 눈에 신청자가 비자면제 입국의 요건을 갖추고 입국 거부의 사유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정도 운도 많이 작용됩니다.
2009년전에는 그래도 대부분 문제없이 입국되었고 멕시코를 통해 출국하신분들도 현재 문제없이 입국하시는데 항공기를 이용해서 출국하신분들준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입국심사가 중요 합니다. 의심을받아 2차심사실에가게되면 과거 불법체류사실이 나타나게됩니다. 운이 좋아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되면 이후 E-2비자를 받을수 있는 확률은 더 높습니다. 대사관 인터뷰만 통과하면 미국 재입국은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체류기간에따른 재입국 금지조항에 따르면 귀하의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게되어 있습니다. E-2를 받은 후에라도 이런 사실을 출입국 과정이나 영주권 신청시 발견되면 문제가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을받아 E-2나 EB-5를 신청하시는것도 고려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