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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a**lonki****
조회1,501 공감0 작성일2/26/2012 3:48:30 AM
저는 93년도에 f1비자로 입국하여 95년부터는 학교는안가고 일만 하였읍니다
매년 세금보고<1099>를 하였고 큰문제없이 불체로 살아오다 한국에 급한 일이생겨 어쩔수없이 2011년6월달에 모든걸 깨끗이 정리하고 나왔읍니다.
긴세월 미국생활을 한탓인지 참으로 한국이 맞지않고 힘이듭니다
영주권에대해 너무신경쓰지않은게 후회가 되군요,
2011년11월달에 무비자신청을 하였고 ok 승인을받았읍니다
ok 승인이 입국을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말과함께요
변호사님 만약 입국이되면 10일정도 머무르고 한국으로 나와 E2 신청이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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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2 8:48: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는데 또다시 미국입국(admission)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STA를 통해 얻는 것은 여행(travel) 허가입니다. 아직 입국(admission)허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비자가 없이도 미국 국경까지 여행을 왔지만, 미국 국경을 넘으려면 심사(inspection)를 통해 입국(admission)결정을 얻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는 무비자 방문예정자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1차 심사입니다. 과거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이 거절되었거나 미국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분, 미국 비자가 소지자의 잘못으로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를 걸러냅니다.

귀하처럼 전에 미국 체류중 몇개월에서 몇년동안 불법으로 지냈던 분들이 인터넷을 통한 ESTA 승인을 무난히 받고 미국 입국심사 과정도 무사히 통과된분도 계시고 문제가되어 입국이 거절되어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분이 미국 공항에서 받는 2차심사는 입국 신청자의 현재 상태로 입국 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입국심사관의 눈에 신청자가 비자면제 입국의 요건을 갖추고 입국 거부의 사유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정도 운도 많이 작용됩니다.

2009년전에는 그래도 대부분 문제없이 입국되었고 멕시코를 통해 출국하신분들도 현재 문제없이 입국하시는데 항공기를 이용해서 출국하신분들준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입국심사가 중요 합니다. 의심을받아 2차심사실에가게되면 과거 불법체류사실이 나타나게됩니다. 운이 좋아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되면 이후 E-2비자를 받을수 있는 확률은 더 높습니다. 대사관 인터뷰만 통과하면 미국 재입국은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체류기간에따른 재입국 금지조항에 따르면 귀하의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게되어 있습니다. E-2를 받은 후에라도 이런 사실을 출입국 과정이나 영주권 신청시 발견되면 문제가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을받아 E-2나 EB-5를 신청하시는것도 고려해 보십시요.




회원 답변글
l**e88**** 님 답변 답변일 2/26/2012 6:27:20 AM
http://cafe.daum.net/back2korea

이역이민싸이트에보면 역이민계획하는분,역이민한분도많던데
한국생활이 맞지않는다는말은 어떤의미인지 궁금하네요
a**lonki**** 님 답변 답변일 3/3/2012 7:03:09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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