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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guk****
조회2,993 공감0 작성일2/24/2012 4:58: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올 3월 둘째주에 학생비자가 만료됩니다.
교회에서 종교비자로 전환하고 있는데 아마도 종교비자가 학생비자 만료 후에 나올 듯 합니다.
어학원에 등록해서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종교비자
신청이 들어갔기에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어떤 분은 어학원에 등록해서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종교비자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연히 검색하다가 이곳을 지금 알게 되어 바로 글을 올립니다.
부디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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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2 5:09:15 PM
안녕하세요.
가장 안전한 조언은 만약이 경우 종교비자 신청이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국 내 신분변경 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전의 비이민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종교비자 신청서가 계류중인 기간 동안의 신분은 불법이 아니지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다가, 종교비자가 거절될 경우, 거절되는 날부터 불체가 시작됩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2 5:09: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에서 종교비자 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 결과가 나오기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길 권 합니다. 물론 승인이나면 문제될것이 없지만 최근 이민국 승인이 까다롭고 특히 종교비자의경우는 특히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만일의 거절될경우에 대비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거절될경우 학생신분이 종료된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카운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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