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국제적인 태권도 선수는 P-1 비자를 취득 할수 잇습니다. 선수들은 국가대표였으며 세계 각지의 국제대회에 성공적으로 참가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태권도 선수들은 여러 대회에 참여하고자 미국에 올 수 있으며 태권도 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P-1 비자를 취득하려면 국제 수준급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나 국제 대회 수상 경력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태권도 선수가 H-1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전공이 태권도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H-1B의경우 쿼터가 있어 4월1일 접수해서 승인 나더라도 10월1일 근무가 가능 합니다.
H이나 P비자 모두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후 미국을 떠나게되면 신분이 종료되므로 재입국 하려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H이나 P비자 모두 미국내에서 패티션을 승인받으면 출국후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비자등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적법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